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연천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이 조례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연천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① 군수는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 및 제2조에 따른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운송사업자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재정 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