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0376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075

제1조

목적

①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ㆍ 제5조의2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안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진행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검토 또는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안건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