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①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 제5조ㆍ 제5조의2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안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진행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검토 또는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안건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