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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7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각 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송파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유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송파구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3.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지원
4.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차량지원
2. 청소년 자치문화 활동 지원
3. 혁신교육인프라 구축지원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지원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2명
3. 혁신교육지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4. 송파구 관내 학교 학생의 학부모
5. 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
6. 교육 관련 전문가 및 시민 단체 등의 대표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송파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및 실무 지원
4.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공무원
2. 송파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3. 송파구에 등록된 교육ㆍ복지ㆍ사회봉사 단체 관련자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연구, 강의 등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송파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실무협의회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한다.
③ 운영협의회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 임시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