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회의로서 협회ㆍ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회의 등을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개정 2025.07.10.>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개정 2025.07.10.>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개정 2025.07.10.>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7. 지역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8.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내외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 상품개발 등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유관 기관,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구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별 구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교수ㆍ전문가
4.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내부 심사를 통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