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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036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이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마일리지” 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 건강생활 실천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의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건강 실태조사 및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민건강증진사업

① 구민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2. 주민참여형 주민건강조직 운영
3.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마일리지 운영
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건강마일리지

①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중구 건강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 달성
2.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 건강증진사업 참여
3.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지도자, 건강소모임 활동 참여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
③ 가입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하되, 중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타시도 거주자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참여자의 누적된 마일리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지급하거나, 우리 구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각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위원장
2. 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 건강모임 대표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구민건강증진 사업 소관부서장
6.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정책의 수립 시행 시에는 구민과 건강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ㆍ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ㆍ구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