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중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ㆍ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
2. 중구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