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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36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국ㆍ소장급 공무원
3.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10.0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10.0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