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등을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