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8.>
2.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8.>
3. “청소년 지원기관”(이하 “청소년 기관”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8.>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지원기관(이하 “청소년시설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한다. <개정 2024.11.8.>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개정 2024.11.8.>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개정 2024.11.8.>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행계획
4.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개정 2024.11.8.>
5.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를 위한 집행계획 <개정 2024.11.8.>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 계획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1.8.>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1.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개정 2024.11.8.>
7. 청소년시설 등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사업 <개정 2024.11.8.>
8.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1.8.>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3년 마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8.>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 등의 직원 및 기관의 장 중 공모를 통해 참여한 사람 <개정 2024.11.8.>
2.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
5.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11.8.>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ㆍ복지ㆍ활동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11.8.>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 등의 장과 청소년지도자가 요청할 경우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청소년시설 등의 장은 청소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행위를 한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④ 시장은 청소년지도자가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⑤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고용상태를 청소년시설 등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⑥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복지협치 방식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청소년시설 등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