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영 제2조의2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노동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6.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방안
7.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과학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한 공모를 통해 참여한 청소년
2. 청소년지도자
3.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광주광역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7.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8. 광주지방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9.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이 발생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
2.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규제
3.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보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광주광역시 관내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 간의 공동사업이나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ㆍ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구성하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둔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9.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10.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11.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기금은 제3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11.13.>
1. 청소년육성기금 계정
2. 위기청소년지원기금 계정
③ 삭제 <2025.9.23.>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증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2. 기금출납원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청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상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청소년대상 수상대상자는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④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⑤ 수상인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및 우수상 3명 이내로 하며,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⑥ 청소년대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학교장,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청소년단체장이 추천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
2. 제19조에 따른 협의회
3. 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