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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5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0-07-17공포 2020-07-17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

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