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경주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경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5명 이내로 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분야 소속 공무원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인단체 추천인
4. 음식업관련단체 추천인
5.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천인
6.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7.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⑤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 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