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특화작목"이라 함은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2. 지역 특화작목의 친환경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
3.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