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품목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선도기업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교육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 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총괄
4.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5.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6.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7.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주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괴산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주체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 플러스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04.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