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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34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위원이 10분의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ㆍ감사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경찰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 관련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방법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 한다.
② 별표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거나, 증명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