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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34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 문화예술단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의 도모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된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화천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화천 청소년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3. 화천 청소년풍물단(이하 "풍물단" 이라 한다) <신설 2024.7.2.>

제3조

예술단의 업무

①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2. 그 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는 공연 및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4조

구성

① 예술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예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과장이 된다.
③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창단 :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지도강사 4명 내외를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2. 교향악단 : 지휘자 1명, 지도강사 10명 내외를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3. 풍물단: 예술감독 1명, 지도강사 2명 내외를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신설 2024.7.2.>

제5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및 지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으로 모집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
1. 지휘, 음악 등 관련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지휘, 음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악 관련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7.2.>
② 그 외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심사를 통해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4.7.2.>
2. 연령이 8세 이상 24세 이하일 것
3. 음악적 기본 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을 것

제6조

단원모집

단장은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예정일 1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위촉기간

① 단원 중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단원 중 지도강사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등 예술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4.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및 지도강사 외의 단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단원의 연령이 25세에 도달한 경우(지휘자, 반주자 및 지도강사 외의 단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7.2.>
6. 그 밖에 단장이 단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교향악단 및 풍물단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지휘한다. <개정 2024.7.2.>
④ 지도강사 및 반주자는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의 연주 등을 지도한다. <개정 2024.7.2.>

제10조

간사

예술단에 예술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단 국제청소년교류활동
2. 예술단 기량 향상을 위한 연습 및 국ㆍ내외 공연활동
3. 예술단 정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문화 활동 및 공연 관람

제12조

수당

군수는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지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