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화천군수에게 위임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화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화천군수에게 위임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화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성상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천군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 및 평가서 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