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평가”란 군이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평가는 대행실적의 결과와 효과 등 성과 위주로 실시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 과정에 대행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및 시기
3.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대행실적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수립된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현장평가단 구성원의 성비(性比)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 관련 단체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장 조사 협조 요청
①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조사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 결과 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적인 대행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 사례를 작성하여 관리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