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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34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3-01-13공포 2023-01-13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09:00 ~ 18:00(다만, 산림치유프로그램은 09:00 ~ 17:00)
2. 휴장일
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평일)
나. 1월 1일
다. <삭제 2023. 1. 13.>
라. <삭제 2023. 1. 13.>
마. 시설의 보수 및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의 숲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체험예약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료 징수내역
2.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및 비품 관리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
5.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등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자체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라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