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7.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8.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문화공연 활동 등으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