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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333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0-07-17공포 2020-07-17공포번호 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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