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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2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0-07-17공포 2020-07-17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