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032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영향성검토”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재해영향평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해영향성검토
2. 재해영향평가 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3. 제2호 외의 재해영향평가 중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협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