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의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민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의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민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민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민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농민은 도지사가 농민수당 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책무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민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8.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기획조정실장
2. 농축산식품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 8.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08. 02.>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① 농민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7., 2024. 8. 2.>
1.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다만,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신청연도 기준 최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ㆍ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제8조에 따른 지급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농민수당을 재충전(지역화폐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한다)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⑥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신청 및 재충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8. 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2.>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농민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8. 2.>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농업보조금 및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농민수당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