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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

위치

제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4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0.14.>

제3조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 시설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
2. 보행안전,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안전 등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
3.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
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보건안전 체험 및 교육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및 교육
6. 안전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교육
7.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8.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9.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체험시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