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산림보호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도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과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도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