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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7-15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

방문방역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5조

운영

① 방문방역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도지사가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방문방역 지원을 위하여 방문방역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

대장 비치 등

①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