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제주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장을 육성하고 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명장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제주자치도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타 자치단체의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조례에 의해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장
2. 제주자치도 소재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장 선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제3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도지사는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선정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 증서, 인증패 및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장려금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기술장려금 등의 지원 이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술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④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