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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ㆍ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레드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의학이나 약학 분야에 응용하여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제약 분야 관련 산업을 말한다.
4.“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바이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제11조에 따른 바이오제품의 판매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제주자치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2.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13조는 제21조으로 이동 <2025.7.11.>]

제14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단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7.11.]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체는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바이오산업 분과: 농식품원료, 바이오식품, 화장품 및 뷰티서비스, 동물 관련 바이오 등에 관한 사항 2. 레드바이오산업 분과: 신약ㆍ의약품 소재, 바이오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바이오산업 분과: 해양생물자원, 용암해수 자원 활용 제품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협의체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7.11.]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18조

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바이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협의체의 간사로 두며, 제15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바이오산업 분과: 농업정책 종합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2. 레드바이오산업 분과: 바이오산업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3. 해양바이오산업 분과: 해양산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2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