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나. 제주자치도의 자연ㆍ인문ㆍ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다. 제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라.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자치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수여받은 사람
2. “제주출신”이란 본인이 제주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 및 기념관 건립
2. 추모사업
3.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4. 전시회, 공연 등의 행사개최
① 지역발전 공헌자를 위한 기념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기념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자는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