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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4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공공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ㆍ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주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4. 8. 2.>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5.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⑤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공공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8. 2.>

제9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지사(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조례에 따른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2.>

제13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안별로 연구원,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ㆍ대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② 행정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14조의2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ㆍ의견청취, 사례조사 등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활동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자격기준, 활동범위 및 수당, 교육기관의 지정ㆍ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2.]

제1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다.
②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6.3.4.>

제17조

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