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의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하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천 환경 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환경 보전을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
5.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읍ㆍ면ㆍ동마다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