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풍수해 중 태풍, 홍수, 호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저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풍수해 중 태풍, 홍수, 호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저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저류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저류지(貯流池) :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
나. 홍수조절지 :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 구조물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
다. 그 외에 개발사업 및 호우 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를 모아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 중 태풍, 홍수, 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저류지 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침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2.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3.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4.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
5. 공공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설치된 저류지 등
6. 그 외 침수 예방의 목적으로 공공에서 설치 또는 체계적인 관리의 목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이관받은 저류지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저류지 등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저류지 등 전수조사
2. 저류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능력 검토에 관한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ㆍ기상 등 자연조건에 관한 사항
다. 토지이용계획 등 지형변화를 고려한 유역 검토 사항
라. 저류지 등 유입 수로 설치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지 등 관리방안 및 재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저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류지 주변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침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리대상 중 개별 법령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는 저류지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설계 준공 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설치 위치에 따른 적절성
2. 저감효과 분석 및 계획빈도 설정 등
3. 유입수로 설치 여부 등
4. 저류지 인근 지역 배수체계와 연계성
5. 유지관리 계획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저류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저류지 설치에 관한 사항
3.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저류지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