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에 맞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에 맞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란 나이, 장애, 소득, 능력의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사는 상태를 말한다.
2. “주거공동체”란 같은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거주하면서 이웃 간 소통과 교류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방향
2.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에 관한 핵심 정책 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노인의 생활안정과 권리보호
4. 노인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5. 노인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준수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정책
6. 노인 지속거주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7. 노인 지속거주 활성화를 위한 교육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9. 그 밖에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노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 관련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을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주거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복지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동체 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관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 지속거주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거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
2.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
3.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도지사는 노인의 지속거주를 위해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과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의 주거공동체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의 권리보호 및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노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돌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커뮤니티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설치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종합 지원
2.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노인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 노인 지속거주 관련 사업 간 종합 조정 지원
4.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의 수집과 공유
5.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6.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7.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체계 구축
8. 노인 지속거주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지원
9. 그 밖에 노인 지속거주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