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4. 9.>
2. “사용자”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용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4. 9.>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시설별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4. 9.]<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4. 9.]
① 사용허가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문화시설별로 별도의 대관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시설 여건상 대관 예약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문화시설의 특성상 사용조건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문화시설의 건립목적에 따라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공연시설(별표 1의 누리락,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시설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
1. <삭제,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② 심의위원회는 각 공연시설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가 구성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③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수시대관을 포함한다)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4.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이 아닌 수시대관의 경우로서 일정 촉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
① 시장(공연장 수탁 운영자가 있는 경우 공연장 수탁운영자)은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탁자 등이 직접 주최하는 기획공연의 공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보험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연장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연단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 2.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3. 그 밖에 시장이 공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 ② 제1항제1호의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은 「예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또는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 3. 공연목적 시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25. 4. 9.> [전문개정, 2022. 1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4. 9.>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4. 9.>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 4. 9.>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4. 11. 11.>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문화시설의 수리ㆍ점검 등 운영자(시장 또는 수탁자 등을 말한다)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4. 11. 11.><개정, 2025. 4. 9.>
7. 제7조의2에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5. 12. 15.>
사용자는 허가받은 문화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9.>
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사용료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12. 20.><후단신설, 2022. 12. 20.><개정, 2025. 4. 9.>
②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는 총액의 100분의 20을 계약금으로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개정, 2025. 12. 15.>
③ 신청인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1. 국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을 하는 경우<개정, 2021. 12. 20.>
2. 해당 수탁자 등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 12. 20.>
①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4. 11. 11.> 1.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2. 12. 20.> 2. 제9조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2. 12. 20.><개정, 2024. 11. 11.>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4. 11. 11.> [전문개정, 2021. 12. 20.] ②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신설, 2024. 11. 11.>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물이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전에 해당 시설 담당 직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③ 사용자는 관람권의 예매 및 매표를 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신설, 2021. 12. 20.>
④ 수탁자 등이 직접 주최하는 기획공연은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등이 주최하는 자체 기획공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2년간 누적 200시간 이상인 사람(인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과 동반 1명에게 2년간 공연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개정, 2025. 4. 9.>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25. 4. 9.>
③ 사용자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5. 4. 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25. 4. 9.>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25. 4. 9.>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1. 12. 20.]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공연사업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4. 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4. 9.>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4. 9.> 1.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사용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4. 11. 11.]
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② 수탁자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수탁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 등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