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물순환”이란 강우가 침투, 유출, 증발산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 “불투수면”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4.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등
나. 침투시설 :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포장 등
다.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 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순환 회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일시 저류, 침투, 이용 및 증발산 기능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발생원에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 지구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
4.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 등 시행주체별 물순환 분담량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설 설치계획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장기적 재원조달계획
7.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8.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시장은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수계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뭄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당해지역 수계 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포장재(투수블록)의 경우 사용 중 오염되어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시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 및 해당 업무 담당 국ㆍ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4.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안건과 처리내용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