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인 경우
2. 제1항 외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석면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