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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30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ㆍ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1.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

지원계획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직업교육 훈련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아.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차.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7. 그 밖에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등 지원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위기가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2. 외국인주민을 위한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5.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옹호
6. 외국인주민의 자녀 교육 및 보육
7.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정착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 제12조에 따른 민ㆍ관ㆍ학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정착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2024. 11. 13삭제

삭제 (2024. 11. 13)

제10조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하 “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공단로 92-23에 둔다. (개정 2025. 12. 31) ③ 외국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2. 외국인주민을 위한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4.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연계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2. 1]

제11조

사용료

외국인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실비,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2조

민·관·학 협의체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민ㆍ관ㆍ학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정착지원금지원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민·관·학 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4. 교수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 [시행일 2025. 1. 1]

제14조

민·관·학 실무협의체 설치 등

① 대표협의체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ㆍ협의된 안건은 대표협의체에 상정한다.
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및 제7조의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각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각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협의체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각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 협의체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협의체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1조

의견의 수렴 등

각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23조

운영세칙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화성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수탁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다국어에 의한 종합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로 출신국가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 등 정보를 발간ㆍ배포할 수 있다.

제27조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8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