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30)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 및 회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