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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30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제4조

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1. 삭제 <2023.11.30.>
2. 삭제 <2023.11.30.>
3. 삭제 <2023.11.30.>
4. 삭제 <2023.11.30.>
5. 삭제 <2023.11.30.>
②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30.>

제5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

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11.30.>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산청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3. 산청군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9조

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