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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자치법규 220029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주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 난임부부 지원사업
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