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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9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ㆍ농약관리법ㆍ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ㆍ폐기물관리법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집ㆍ처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농약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

수집함 설치 등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불용농약수집함(이하 “수집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집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군수는 수집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집함에 배출하고,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은 수집함 관리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집함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함 파손 예방 관리
2. 수집된 농약 군수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3. 배출자가 수집함에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을 수거
4. 수집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제7조

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 운영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집한 불용농약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

불용농약의 처리

①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군수는 불용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