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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29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유교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이하“ 유교문화체험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유교문화체험관의 소재지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22-5번지에 둔다.

제3조

이용대상

유교문화체험관의 이용은 고창군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유교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유교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체험
2.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3.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4. 그 밖의 전통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① 유교문화체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비의 지원

① 군수는 유교문화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교문화체험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유교문화체험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교육비용

유교문화체험관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유교문화체험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4조와 관련된 행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유교문화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유교문화체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규정된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체험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유교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유교문화 및 예절 등 유교문화체험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