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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9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업무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군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대상

예산군 농어민 수당(이하 “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 연도 기준 예산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24.12.23.>
3. 신청 직전 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9조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농어민 수당은 예산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