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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0029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청양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청양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4. 12. 23.>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 12. 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위상 확립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10조

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추천자는 단체원이나 소속직원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
2. 각급 기관ㆍ단체장
3. 의회사무과장
4. 주민 10인이상의 연서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및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은 청양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와 제5조제4호, 제6조에 따라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3.>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12.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12. 2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23.>

제12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3.>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3조

포상 취소

<신설 2024. 12. 23.>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여 포상한 경우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중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2024. 12. 23.>]

제15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아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행사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제1항에 의한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에서 이동<2024. 12. 23.>]

제16조

포상대장자 관리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4. 12. 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