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하여 청양군민의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하여 청양군민의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청양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초등학생” 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 금액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3조 2항에 따라 해 마다 지원 대상 학년을 정한다.
군수는 치과주치의 진료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치과주치의 의료기관은 청양군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청양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