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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288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등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활동비 등

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

근무일

①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 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무 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신분증명서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권고 및 의견표명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9조

고충민원 조사결과의 통보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0조

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상황의 보고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현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

사무기구 운영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

공인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서약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