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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28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군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업무 담당
2. 위촉직
가. 군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군 지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양양군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ㆍ공무원ㆍ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성실이행의무

①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등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군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ㆍ단체 등

제18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5.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6.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