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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28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4.11.)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4조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헌혈홍보활동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단체장 감사 서한을 보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