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